생활의 지혜
 앞으로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 물티슈가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눠진다.
식약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티슈도 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금지됐지만 화장품은
1013종의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FONT color=#a5a728>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