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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4월 22일 매매계약부터 적용

갓바위 2014. 10. 6. 23:15
생활의 지혜

양도세 면제, 4월 22일 매매계약부터 적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기준, 신축·
미분양에도 적용취… 득세 면제는 1일부터 소급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4·1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잔금을 치른 
주택 구입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전용면적) 이하'인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에게서 취득하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처럼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서 
분양 가격도 6억원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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