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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신 무주택 자녀 최대 15억짜리 집 상속세 `0원

갓바위 2015. 11. 20. 13:20
생활의 지혜

부모 10년 모신 무주택 자녀 최대 15억짜리 집 상속세 `0원

국회조세소위 잠정합의…최대 5천만원 절세
상속세 인적공제한도 3000만원 → 5000만원 
•조시영,우제윤,노승환 기자 
•입력 : 2015.11.17 17:32:46   
수정 : 2015.11.18 07:57:53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 주택에 대해서는 40% 상속 
공제율을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15억원 
상당 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 규정상 다른 상속재산 없이 15억원짜리
 집 한 채만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세만
 5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주택가격 15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5억원에 대해 
40% 공제율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공제되지 않은 3억원에 대해선 
법정 상속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5억원이 100% 
공제되므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신방수 정상세무법인 세무사는 "동거 주택과
 땅이나 현금성 자산을 더해 상속한 재산이 
모두 15억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됐고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부양을 
장려해야 하는 데다 집값의 명목 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상속을 받는 시점에
 자식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여야는 또 이날 조세소위에서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단 연로자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미성년자 공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등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하에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업력 7년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야당 측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일감 떼어주기'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도 잠정 합의했다. 
지배주주가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에게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