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로 여성을 생매장
미국 뉴저지에서 여성을 산 채로 묻어
숨지게 한 남성 두 명이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5일 미국 뉴저지 주(州)
몬로의 한 숲 속에서 캠덤 지역 주민
파티마 페레즈(41)가
땅에 파묻힌 채로 발견됐다.
그는 각각 21세와 6세의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살인 사건의 범인은 캠덤에서
조경 회사를 운영하는
카를로스 알리시아 안토네티(36)와
그의 직원 라몬 오르티즈(57)로 밝혀졌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동차 구매를 위해
약 8000달러(약820만원)의
현금을 소지한 채 집을 나섰다.
페레즈는 자신의 정원을 손질해줬던
안토네티의 차를 타고 자동차
대리점으로 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은 차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안토네티가 테레즈를 차에 태운 채
회사 직원 오르티즈를 불러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눈과 입에 강력
접착테이프를 붙인 다음 도로 인근의
숲으로 발길을 돌렸다.
상사의 지시를 받은 오르티즈가 차에서
삽을 꺼내 땅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 따르면 범인들은
피해자를 산 채로 땅에 묻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무덤 주변을
정리한 다음 사건 현장을 빠져 나왔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14일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체리 힐의 한 호텔에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범인들의 진술을 통해
페레즈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안토네티와 오르티즈는 지난 15일
미 캠던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다.
크리스틴 샤 부검사는
법정에서 "이번 살인 사건보다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며 "가증스럽고
사악한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달러
(약51억원)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선고해 사실상 석방을 불허했다.
두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안토네티는 2006년 아내의 목을 졸라
가정 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오르티즈도 네 차례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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