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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누드 일광욕하던 여판사 결국,,

갓바위 2014. 5. 3. 07:19

 

 

 

 
집무실에서 누드 일광욕하던 여판사 결국,,

집무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당했던 
여성 판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고 복귀한다.
영국매체 미러에 따르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사라예보 고등법원 30대 여성 판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일광욕을 하는 장면이 최근 촬영됐다는 것.
이 사진은 당시 법원건물 건너편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욕을 하면서 다소 민망한 자세를 취했던 여성 판사의 
이 사진은 지역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고등법원은 여성 판사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켰고,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당시 그녀가 집무실 문을 잠그고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이라 보고 '음란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녀의 업무복귀 요구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