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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달라지는 과태료!

갓바위 2015. 7. 7. 22:47
생활의 지혜

7월 1일부로 달라지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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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숙지하시고 모두모두 교통안전운전 합시디~
집중단속이 예상되므로 꼭 
교통규칙운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이상,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모두모두 교통규칙을 준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