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보물 제1172호
명칭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2017) (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2017))
지 정 일 - 2017.03.08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대 - 1467년(세조13)
(소유단체) -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 국립중앙박물관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언해)은 원(元)나라의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인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은 우리말로 언해한 책이므로 한문본과 구분하여
보통《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라고 부른다.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이 판본은 초기 한글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게 평가받아 현재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기 지정된 본은 간행 당시 인출한 초인본과 5년 뒤인 성종 3년(1472)에 인출한 후인본 등으로 나뉜다.
후인본의 구분은 성종 3년(1472)에 간본인 후인본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기 지정본 중 제767호·제768호·제1172호 등 3종은 세조 13년(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
김수온의 발문이 있는 제769호·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1472)년에 인출된 후인본이다.
따라서 발문이 달려있지 않은 조사 대상본은 세조 13년(1467)에 인출된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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