卍 ~ 문화재 설화

보물 제1172호/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2017)

갓바위 2022. 2. 1. 11:09

보물 제767-4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보물 제767-4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종목 - 보물 제1172호

명칭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2017) (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2017))

지 정 일 -  2017.03.08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대 - 1467년(세조13)

(소유단체) -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  국립중앙박물관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언해)은 원(元)나라의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조선 초기의 승려인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 판본은 우리말로 언해한 책이므로 한문본과 구분하여 

보통《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라고 부른다. 

 

간경도감에서 세조 13년(1467)에 간행된 이 판본은 초기 한글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게 평가받아 현재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기 지정된 본은 간행 당시 인출한 초인본과 5년 뒤인 성종 3년(1472)에 인출한 후인본 등으로 나뉜다. 

후인본의 구분은 성종 3년(1472)에 간본인 후인본에는 김수온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기 지정본 중 제767호·제768호·제1172호 등 3종은 세조 13년(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 

김수온의 발문이 있는 제769호·제1012호 등 2종은 성종 3년(1472)년에 인출된 후인본이다. 

 

따라서 발문이 달려있지 않은 조사 대상본은 세조 13년(1467)에 인출된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책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