卍 ~ 문화재 설화

보물 제1165호/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갓바위 2021. 10. 26. 07:28

권3의 권수
권4의 권수
권7의 권수
권7의 권말과 권8의 권수

 

종목 - 보물 제1165-호

명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三~四, 七~八)

지 정 일 -  1993.06.15

시대 - 조선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유단체) - 신***

관리자(관리단체) - 김***

 

 

참법이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말하며,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미타참법(彌陀懺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미타참법의 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성종 5년(1474)에 세조비인 정희대왕대비가 

성종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권3-4와 권7-8을 1권의 책으로 엮었으며, 크기는 세로 37.3㎝, 가로 23.6㎝이다.

 간행에 관계된 기록은 없지만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6-10(보물 제949호)과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보물 제1144호)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이들 책에 있는 김수온의 글을 통해 공혜왕후 한씨 뿐만 아니라 선대왕과 왕비들의 명복도 

함께 빌기 위해 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판각에 참여한 당시의 유명한 승려와 

왕실종친 등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왕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을 펴내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 최고 기술자들이고, 이들의 직책과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목판 인쇄기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실에서 주관하여 펴낸 책 중에서 가장 정성이 깃들여진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