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여유 좋은글

노년도 행복하고 멋지게 살 권리가 있다

갓바위 2024. 2. 5. 11:04

 

 

노년(老年)도 행복(幸福)하고 멋지게 살 권리(權利)가 있다

 

노년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행복권은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의 하나다.

노년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가장 인간답고

즐겁게 삶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단,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회에 짐과 부담이 주지 않고

걸림돌을 치우며 도움이되는 멋진 노년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자기의 행복을 자식이나 사회에 의지하며 조금이라도 덕(德)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가장 고귀한 노년의 행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년의 개성적이고,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삶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슬기로운 노년은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행복권이 확보된다.

내 삶은 내가 주연이고 연출자이고 감독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각자가 만든 나름대로의 특정한 보금자리에서 정(情)과 사랑을

폭넓고 유감없이 발휘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슬기롭게 사는 것이다.

 

늙음은 결코 죄(罪)가 아니고 축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서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삶의 기본인 건강과 먹고사는 과제를 해결하면

힘든 고비는 잘넘긴 멋진 노인의 지름길로 들어선 것과 같다.

 

이제는 마음과 정신의 숙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삶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며, 질투와 원망과 미움의 자리에 사랑과 용서로 관용으로 대치하고,

마음의 여백을 극대화하여 정신의 마당을 넓게 하며,

영적인 안식처를 위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한다.

 

노년은 주어진 행복권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감사와 절제를

일상화하여 황금 같은 노후의 삶을 의미 깊은 축복으로 인식하고,

노년의 삶을 슬기롭고 행복하게 누리며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보람차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이다. <다래골 著>

 

<잘 놀기 위해 배워야 할 십계명>

 

01) 내게 맞는 취미와 여가 활동을 찾자.

02) 어떤 활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혼자하면서도 여럿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좋다.

04) 여가활동도 일찍부터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 잘한다.

05) 배우자와도 따로 또 같이 가 좋다.

 

06) 혼자 놀기를 즐겨라.

07) 다른 세대와 함께 어울려라.

08) 내식대로 즐긴다.

09) 사회적 여가에 눈을 돌리자.

10) 취미나 여가 활동을 배우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 좋은 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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