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성어

운근지족ㅣ雲根地足

갓바위 2022. 10. 21. 11:23

 

운근지족ㅣ雲根地足 
 
○ 곤장이 구름을 지나고 땅을 스치다, 형벌이 관대하다.
○ 雲(구름 운) 根(뿌리 근) 地(땅 지) 足(발 족)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가한다.

죄에 걸맞게 벌을 내려야지 너무 엄해서도, 너무 가벼워서도 효과가 없다.

소가 밭의 작물을 짓밟았다고 그 소를 빼앗는다는

蹊田奪牛(혜전탈우, 蹊는 지름길 혜)는 모두들 벌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반면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하여

벌이 가벼우면 누구나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그렇다고 남이 지은 죄를 엉뚱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죄는 천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고 하여 더욱 안 될 일이다.

그만큼 죄에 대하여 내린 벌은 누구에게나 불만을 사 승복하기 힘들기 마련이다.

벌을 내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혹한 매는 모든 사람을 오그라들게 하고,

너무 무르면 얕보게 된다. 법도에 맞게 시행하면 존경을 받는다.

 

죄인을 잡아 곤장을 치는데 몸에는 닿지 않고 구름을 스치고(雲根)

땅을 스치듯(地足) 지나가게 했다면 가혹한 집행은 아니다.  
 
중국 東晋(동진)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桓溫(환온)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환온은 국토를 넓히는 등 큰 공을 세워 위세를 떨친

야심가였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선정의 일화가 전한다.

宋(송)나라의 문학가 劉義慶(유의경)이 사대부들의

뒷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世說新語(세설신어)’의 내용을 보자.

 

환온이 荊州(형주)지역의 자사로 있을 때 위엄으로 백성들을

겁주게 하는 정치를 수치로 여길 만큼 관대한 정치를 펼쳤다.

어느 때 하급관리가 杖刑(장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곤장을 치는데 정작 몸에 맞지는 않고 붉은 관복 위를 스치기만 했다.

당시 나이가 어렸던 환온의 아들 桓歆(환흠)이 밖에서 들어올 때 보고서 말했다. ‘

 

위로는 곤장이 구름 끝에 닿고 아래로는 땅 위에 스쳤습니다.’

형벌이 분명하지 않다고 어린 아들이 지적한 것이다.  
 
같은 죄에도 지위에 따라 벌이 달라진다고 한 지강헌표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명성어가 됐다.

작은 도둑은 엄벌하고 큰 도둑은 부귀를 누린다는 竊鉤竊國(절구절국)도 있다.

이 모두 奉公如法(봉공여법),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면 뒤탈이 생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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